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백신 미접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역패스' 제도가 오늘부터(13일) 본격 시행됩니다.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이나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도서관, 박물관 등을 이용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업소 운영자 역시 15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 횟수가 2번이 되면 과태료는 300만 원으로 오르고, 영업정지 기간도 20일에서 3개월까지 순차적으로 올랐다가 4차 위반 시에는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일 이후 14일에서 6개월까지입니다.
18살을 넘은 성인이 대상이지만 내년 2월부터는 12살부터 18살까지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