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사태와 달리 신속 대응할 것”
↑ 교도소 모습(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한 홍성교도소에서 수용자와 직원 총 2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3일) ‘홍성교도소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수용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 직원과 수용자를 상대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기한 결과 12일 수용자 25명과 직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25명 가운데 15명은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라 돌파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법무부는 방역 수칙상 신입 수용자의 경우 2~4주 기간 동안 다른 수용자와 격리돼 생활하게 된다며 신입 수용자가 감염 전파자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집단감염을 확인한 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홍성교도소에 대해 ‘코호트격리’를 결정했습니다. ‘코호트격리’란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를 모두 동일 집단으로 묶어 전원 격리하는 조치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수용자 200여 명은 이날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홍성교도소 유병철 교정본부장은 “지난해 서울 동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국 교정기관장을 소집해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후에는 홍성교도소를 직접 방문해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