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없이 입장시킨 운영자 과태료 150만 원
↑ 13일 오전 서울광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주말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소 감소한 가운데, 오늘(13일)부터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과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운동장 주차장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1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817명 증가한 누적 523,088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날 6,689명보다는 872명 감소한 수치지만 전주 월요일(6일, 4,324명) 대비 1,493명 증가해 역대 월요일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새 변이인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는 24명 늘어 누적 114명이 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876명으로 어제(12일)보다 18명 줄었으며, 최근 1주간 위중증 환자 수를 일별로 보면 774명→840명→857명→852명→856명→894명→876명입니다.
총 사망자 수는 40명 증가한 4,293명으로 치명률 0.82%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주간 사망자 발생 추이는 64명→63명→57명→53명→80명→43명→40명입니다.
지난 7일부터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954명→7,175명→7,102명→7,022명→6,977명→6,689명→5,817명입니다.
↑ 방역패스 안내문을 들고 있는 학원 관계자 / 사진=연합뉴스 |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방역패스 및 추가접종 확대 대책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으로 확대했고, 1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쳤습니다.
따라서 오늘(13일)부터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 카페 등에 입장한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킨 방역패스 적용 업소의 운영자는 15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간 영업이 정지됩니다.
2번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 액수가 300만 원으로 올라가고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증가하다가 폐쇄 명령(4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에서는 수기명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다만 휴대전화가 없는 일부 고령층이나 청소년 등만 예외적으로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기명부로만 출입자를 관리하는 업소에 대해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일부터는 집중 점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부터 기본접종 완료 후 3개월이 도래하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