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강제동원 특별법' 제정에 기여
↑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 회장 / 사진 = 연합뉴스 |
일제의 강제동원 사과를 요구하며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노력한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상자 광주유족회 회장이 향년 101세로 별세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어제(12일) 밤 11시 55분쯤 전남 순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이금주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이 회장은 1942년 남편을 해군 군무원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강제 동원 후에도 편지를 주고 받았지만 이내 소식이 끊어졌으며 3년 뒤인 1945년 4월쯤 전사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회장은 1988년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 초대 회장을 맡아 30여 년 일제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1990년대부터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1992년에는 피해자 1,273명이 참여한 광주 천인 소송을 시작으로 총 7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일본 사법부에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 회장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한일회담 문서 공개 소송'에도 직접 원고로 나서는 등 '강제동원 특별법' 제정에 기여했습니다.
그 결과 2004년 '강제동원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어 한일회담 문서도 공개됐습니다. 이 회장은 일제 피해자들의 권익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관계자는 "이 회장은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일본의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를 지적하며 외로운 싸움을 했었다"며 "평생 일본의 사과만을 요구했던 이 회장의 정신과 울분, 한을 다음 세대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