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한다며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회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 모 씨 등 대진연 회원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10월 사다리를 타고 서울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있지만, 실정법상 금지 규정에 어긋나는 수단과 방법을 쓰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