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위원회 조사대상인 '국가기관 등의 업무 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진 =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인신모독성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으로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3일 인권위가 진정을 제기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 보낸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대통령 신분인 바, 여기서 발생하는 특수한 공적 영역과 자연인으로서의 사적 영역이 존재하며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인권위는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대통령 신분이 아닌 자연인만이 고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진정내용(전단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고소)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우리 위원회 조사대상인 '국가기관 등의 업무 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인권위법 30조에 따르면 인권위의 조사 대상을 규정해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구금시설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를 조사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문 대통령 측으로부터 모욕죄 고소를 당한 30대 남성 김 모 씨는 2018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근처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 4월 김
이에 법세련은 지난 5월 7일 "비판이 과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인격권 등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문 대통령을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