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접종 간격이 3개월로 다시 단축되면서 오늘(13일)부터 부스터샷 사전예약이 시작됩니다.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오늘부터는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의 3차 접종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예약을 하게 되면 접종은 모레부터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의 연구를 보면, 화이자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 오미크론에는 사실상 '물백신'에 가깝고, 3차 접종을 하면 감염 예방 효과가 100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터뷰(☎) : 김우주 /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예방 및 중증, 입원, 사망 예방을 90% 전후로 막아주기 때문에 (3차 접종을) 서둘러야 되는 것입니다."
1주일 간의 '방역패스' 계도기간은 종료됐습니다.
오늘(13일)부터는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을 갈 때는 접종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는데, 초기 혼란도 예상됩니다.
▶ 인터뷰 : 최솔빛나 / 서울 송파구
- "뉴스를 챙겨본다고 해도 안 나오는 부분도 많고 요즘 정치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사실 그런 이야기는 잘 못 봤어요. 방역패스에 관해서는. "
방역 조치를 어길 경우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게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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