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병원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추가접종(부스터 샷)에 모더나 백신이 담긴 주사기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접종 간격 조정에 따라 2차 접종일로부터 90일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다음날부터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다.
추가접종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접종일은 예약일 기준으로 2일 뒤부터 선택할 수 있다. 13일 예약을 했다면 15일부터 접종할 수 있는 식이다.
지금까지 18세~59세 성인은 기본접종과 추가 접종 간격이 5개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4개월로 지정돼 있었다.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잔여 백신으로 각각 1개월씩 간격을 줄일 수 있었다.
앞서 4∼5개월 간격으로 추가접종을 예약한 사람은 이를 취소하고 다시 예약할 수 있다. 60세 이상은 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당일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병원 예방접종센터가 추가접종(부스터 샷)을 맞기 위해 찾은 시민들로 붐비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역패스는 별도 종료 기한을 두지 않고 운영된다. 상황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방역패스가 새롭게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11종이다.
기존에 적용되던 ▲유흥시설·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을 더하면 총 16종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접종할 수 없는 이들은 방역패스 예외자로 인정된다.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인 만큼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음성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방역 조치를 어길 경우 이용자에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