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갈등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태로까지 이어졌었죠.
당시 윤 전 총장은 곧바로 해당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소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지난해 11월)
-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해당 처분이 부적절하다며 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 법원이 내린 1심 판단은 '각하'였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으로,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만큼 사실상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때는 해당 소송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본 처분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그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해당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인터뷰 : 이완규 / 윤석열 측 변호사
-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저희들은 징계취소소송 본안소송의 항소심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판결문에 "직무정지 처분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다"고 적시하면서 여권 일각에서는 직무 정지 결정이 문제가 없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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