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능력 부족했던 피해자, 정신적 충격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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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교사/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항소심에서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여교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0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여교사 A(40대)씨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추가로 검찰은 재판부에 A 씨의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임교사로서 20살 넘게 많은 성인"이라며 "성적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2020년 자신이 재직하던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제자 B 군과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B 군의 담임교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누구보다 반성하며 진지하게 후회하고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A 씨도 최후진술에서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지난 4월 6일 열린 1심 재판에서는 검찰이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