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0년 6개월 선고받았으나 2심서 13년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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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범 전 코치. / 사진 = 연합뉴스 |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 선수를 3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40)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를 받은 조 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됩니다.
조 씨는 2014~2017년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상대로 강간,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죄명에는 피감독자 감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요, 협박도 포함돼 있습니다.
조 씨는 심 선수가 만 17세로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훈련장에서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심 선수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일관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심 선수는 자신의 훈련일지나 메모, 문자 메시지 등을 토대로 범행 날짜, 장소, 조 씨의 행위, 피해 당시 자신의 심리 상태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1심은 조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심 선수가 자신을 상습 상해 혐의로 고소해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때에 성폭행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했다며 그 경위에 의구심이 든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에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조 씨는 2심에서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의 유죄 판단을 바뀌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하며 2심 형량을 징역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조 씨는 지난 2019년 1월 심 선수를 상습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