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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매년 약 700만원의 병원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2017년 12월18일 남편 B씨가 매일 3시간씩 새벽기도를 하자고 강권하자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고 다음날 또다시 기도를 권하자 목을 조르고 코와 입을 막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2007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뇌병변 2급 장애를 진단받아 10년째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A씨는 B씨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간병했고 2017년 4월부터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에만 전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씨는 사건 전날 B씨의 뺨과 목 부위를 친 사실은 있으나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살인의 고의로 목을 조르고 코와 입을 막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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