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3년여에 걸쳐 성폭행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를 받은 조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7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됩니다.
조 씨는 2014∼2017년 모두 27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상대로 강간,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은 심 선수가 만 17세(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이어졌습니다.
태릉·진천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훈련장도 범행 장소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 할 수 있는 심 선수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1심부터 3심까지 일관되게 판단했습니다.
심 선수가 훈련일지나 메모,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범행 날짜, 장소, 조 씨의 행위, 피해 당시 자신의 심리 상태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1심은 조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조 씨 측은 심 선수가 자신을 상습 상해 혐의로 고소해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때에 성폭행 고소장을 추가로 냈다면서 그 경위에 의구심이 든다는 식의 주장을 펴기도 했으나,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에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2심에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은 있다"는 주장으로 선회했지만 재판부의 유죄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피해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처벌을 확정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