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사진 검열 오류·헌법 위반 소지 등 한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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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늘(10일)부터 카카오톡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과도한 사전 검열 같다며, "고양이 동영상을 공유했더니 검토 문구가 떴다"는 등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불법촬영물 식별 및 전송 제한 조치를 적용한 첫날인 오늘(10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카오톡 검열에 관한 글들이 다수 게재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서는 “카톡 검열 미쳤다”며 “별것도 아닌 영상인데 이걸 검열한다”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글 작성자가 올린 사진에는 고양이 동영상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중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불법촬영물 필터링 조치가 시행되기 전부터 제기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영상물을 분석한 뒤 정부가 모은 동영상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불법 여부를 식별하는 방식인데, 이 기술이 지난 8월에야 나와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맞기도 했습니다.
필터링 과정도 정부가 만든 프로그램을 거치다 보니, 정상적 사진이 잘못 검열되더라도 카카오가 이용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사적으로 운영되는 채팅방에 올리는 게시물의 불법 여부를 미리 확인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검열은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카톡이나 이메일 등에서 벌어지는 사적인 대화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에 한정해 기술적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에서도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서만 불법촬영물 식별 및 전송 제한 조치가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여론이 들끓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