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노량진 학원발 집단감염으로 60명이 넘는 임용고시 수험생들이 시험장 문을 밟아보지도 못했는데요.
확진자라는 이유만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중등교사 임용고시를 하루 앞두고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 수험생들이 몰리는 노량진 유명 학원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다"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에 걸린 67명의 수험생은 결국 1차 시험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최 모 씨 / (시험 당일 확진)
- "기회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날아갔다는 사실이 되게 허무하고 황당하고."
하지만, 올해 1월 확진자도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자, 교육부는 이후 치러진 2차 임용시험에서 확진자 응시를 허용했습니다.
두 달 만에 뒤바뀐 판단에 앞서 1차 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 44명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1년간 수험생활을 다시 해야하는 것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와 수강료, 생활비 등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이들에게 각각 1천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부 측은 당시 모든 국가공무원 시험이 확진자 응시가 불가능했던 만큼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현지원 / 수험생 측 변호사
- "수능이랑 중등임용고시 2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들도 응시를 인정했음에도 평등권을 침해한 부분이 크게 문제 돼서 이처럼 판결 선고 된 거 같습니다."
이번 확진자의 임용 제한에 대한 국가 배상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유사한 손해배상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