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의 대장동 땅 일부는 원래 몇몇 종중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중 관계자들에게 당시 사업자였던 남욱 변호사가 "자신은 돈 욕심이 없다"며 설득에 나선 영상을 MB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결과, 종중은 큰 피해를 봤고 남 씨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은 땅주인들을 찾아와 자신은 돈 욕심이 없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 인터뷰 : 남 욱 / 대장동 민간사업자 (지난 2011년)
- "처음부터 돈을 벌려고 그랬으면 여기 안 들어왔죠. 안 들어왔습니다. 저 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잘하고 있고 먹고살 만큼 변호사 일도 했었고."
수익을 얻을 생각이 없다고 땅주인들을 설득하기도 합니다.
▶ 인터뷰 : 남 욱 / 대장동 민간사업자 (지난 2011년)
-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살아남아서 수익을 얻겠다? 그런 마음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들을 믿고 땅을 넘긴 이 종중은 큰 손해를 봤습니다.
업자들이 땅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무리한 대출을 받으면서 종중이 피해를 본 겁니다.
▶ 인터뷰 : 이장섭 / A 종중 회장
- "(결의서를) 감정을 해봤는데 도장을 찍고 그 위에 수기로 쓴 게 나왔어요. 결국은 종중에서 220억 정도 피해를 봤어요."
남 씨는 대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까지 썼지만, 이후 돈이 없다며 책임을 미뤘습니다.
그런데 돈 욕심이 없다던 남 씨는 대장동 사업에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자격으로 1,007억 원가량의 개발수익을 가져갔습니다.
피해를 본 종중은 남 씨 등 민간사업자들을 상대로 "30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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