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제주시에서 동거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그녀의 중학생 아들을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숨진 중학생이 아빠라고 불렀던 백광석에게 징역 30년, 공범 김시남에게는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중학생이 격렬히 저항하는 과정에서 숨졌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지 않다고 밝혔는데, 유족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제주 KCTV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어린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국민들의 공분을 산 제주시 조천읍 중학생 살해사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기소된 백광석. 김시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떠 넘긴 가운데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범행 전 피해자의 집 주변을 여러차례 탐색했다며 확정적인 아니어도 상황에 따라 살해하기로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며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건장한 체격이었고 격렬히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력의 강도가 높아져 숨지게 된 만큼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은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가족들의 심리적 충격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유가족
- "(판사가) 유죄로 다 인정된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냥 느낌이 나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징역) 30년, 27년을 놓고 계산하니까 인정을 못 하겠어요 우리는."
▶ 스탠딩 : 김경임 / KCTV 기자
- "조천읍 중학생 살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유가족들은 검사 측에 항소제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