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대 여성과 공범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 [사진 제공 = 인천경찰청] |
언론인·변호사·의사·사회복지사 등 5명의 외부위원과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인천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이번 살인사건에 대해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한다면서 만장일치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 가족 등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천 미추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권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그의 신용카드로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천시 미추홀구 수인분당선 인하대역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 A씨 시신을 유기했다. 권씨는 1년 전 지인을 통해 알게된 A씨와 가끔 만나 식사를 한 사이로 전해졌다.
권씨는 지난 5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B씨는 A씨를 살해하는데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A씨의 시신을 유기할 때 권씨를 도왔다. 권씨와 B씨는 10여 년 전 한 인력사무소를 통해 함께 일하면서 알게된 사이로 조사됐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 문제로 B씨와 다투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둔기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권씨는 B씨를 살해하기 전 "A씨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18년 전인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혔다
당시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고,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
권씨는 1992년에도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1998년에는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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