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수술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의무화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에서 수의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수술하는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 반려인에게 수술 필요성 및 수술내용, 부작용, 반려인의 준수사항, 후유증 등을 전달하고 서면 동의 받게하는 것이 골자다.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기존에는 동물병원에서 필요한 만큼의 진료를 진행하는지, 어떤 진료를 받는지 등을 반려인이 알기 어려웠는데 사전 동의 및 고지를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진료시 사전 서면 동의는 이르면 법 공포 6개월 뒤부터 의무화된다. 국회에서 수의사법이 통과된 뒤 통상 국무회의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국무회의 의결 뒤 대통령 재가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빨라도 내년 중순은 돼야 의무화가 적용된다.
이 외에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에 고지하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 추가되면 진료 이후에 변경해 고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내용은 법 공포부터 △병원에 수의사가 1명이면 2년 뒤부터 △병원에 수의사가 2명 이상이면 1년 뒤부터 적용된다.
이 외에 정부는 동물진료 및 민간보험 활성화 위해 동물진료 및 질병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만들 계획이다. 표준 분류체계 및 진료절차는 업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수는 638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로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권리가 기존보다 안정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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