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 공개된 `중년여성·공범` 살인범 52세 권재찬. [사진 출처 = 인천경찰청, 연합뉴스] |
인천경찰청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반가량 심의한 결과, 만 52세 남성 권재찬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돼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권재찬은 이달 4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실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카드를 훔쳐 수백만원을 빼낸 혐의와, 범행 다음 날인 이달 5일 시신 유기를 도운 40대 남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도 있다.
권재찬은 지난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폭행해 살해한 뒤 32만원 상당 수표와 현금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붙잡혔다.
강도살인, 밀항단속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는 항소심에서 감형됐고,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 2018년 출소했다.
또 앞서 지난 1992년에도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 1998년에도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권재찬은 경찰이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안'에 따
경찰은 신상 공개로 권재찬의 가족 등에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인천 미추홀 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가족보호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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