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
↑ 방송인 에이미/사진=연합뉴스 |
마약 투약 혐의로 강제추방됐다가 재입국한 뒤 또 마약에 손을 대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9)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에이미와 공범 오모(36)씨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에이미에 "지난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에이미 측은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도 일부만 인정했으며 공범 오씨의 진술과 마약 간이검사 결과 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오 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비롯해 함께 받고 있는 여러 건의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해 곧장 결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오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매·투약하고 사기죄로 14회나 처벌받았음에도 피해자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 씨의 선고 기일은 추후 결정되며, 에이미 사건은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측은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 에이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오 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내달 13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지난 2012년과 2014년 각각 프로포폴과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졸피뎀을 투약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
이에 에이미는 2015년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 판결을 받고 그 해 12월 추방됐습니다.
올해 1월 입국 금지 기간이 만료되자 "가족과 함께 있고 싶고, 새 출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며 재입국한 에이미는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난 여론에 휩싸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