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월급 이외의 금융·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고소득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7월부터 단행되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맞춰 월급 이외의 소득에 추가로 매기는 '소득 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을 현행 '연간 3천400만 원을 초과할 때'에서 '연간 2천만 원 초과'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금융자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종합과세소득 직장인은 약 23만 5천여 명, 건보료를 내는 전체 가입자 중 1.23%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는 대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