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과 환청에 사로잡혀 마을 이장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전 9시께 논일을 하러 가던 마을 이장을 발견한 뒤 돌연 쇠파이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A씨는 평소 숨진 이장이 자신의 몸을 지배하고 정신을 조종한다는 등의 망상을 해왔고 환청도 들었다.
그는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왜 내 육체를 지배하느냐'는 취지
1심은 "A씨는 범행 후 아무런 구호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면서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항소심과 상고심이 각각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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