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울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11살 아이를 때린 4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이수,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울산 북구의 아파트 놀이터에서 11살 B군의 머리를 네 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군이 9살 아들의 목덜미를 잡아 벤치에 대고 누르는 등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이같이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폭력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우발적이면서 동종 범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