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중학생을 함께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광석씨(48)과 김시남씨(46)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씨에게 징역 30년, 김씨에게 징역 27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두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한 의도를 갖고 공모,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했고 그 결과 피해자 살인이라는 아주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검찰이 기소한 대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은 원한관계에 의한 살인으로 대법원이 정한 '보통 동기살인(기본 10~16년 형)에 해당되고 두 피고인이 사전에 모의한 계획적 살인 범행으로 이를 특별양형인자로 판단했다"고 양형이휴를 설명했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 7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범행 대상 주택에 대한 사전 답사를 마치고 18일 오후 3시16분께 침입해 허리띠로 목을 졸라 중학생 A군을 살해한 혐의다. A군은 백씨의 옛 동거녀 아들이다. 두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진 않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구형 공판에서 두 피고인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유족들은 재
[제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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