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울산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검은 송 전 부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 전 부시장은 2014년 울산시 건설교통국장 재직 시절 울산 북구에 위치한 밭(437㎡)을 매입했고, 몇 달 뒤 아파트 건설이 승인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다. 그는 해당 밭을 매매해 3억6000여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의혹에 대
울산지법은 송 전 부시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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