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험생 이 모 씨 등 4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 1명당 위자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수험생들은 임용시험을 앞두고
한편, 이 소송과 별도로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유의사항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