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를 위해 교차로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 A씨가 "피해학생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9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인천지법 법정 앞에서 "피해 학생을 정말 못 봤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 못 봤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유족들에게 할말이 없느냐"는 추가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54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교차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 초등학생 B군(9)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A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B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점을 감안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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