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오후 세종시의 한 보컬·댄스학원에서 입시생이 연습하고 있는 모습. '방역 패스'로 인해 백신 접종자 및 48시간 이내에 받은 음성 확인서를 소지한 사람만 학원에 출입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백신 접종자만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 패스'를 청소년에게도 확대 적용키로 한 정부 방침이 위헌이라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고3 학생 양대림 군 등 국민 450여 명은 내일(10일) 헌법재판소에 "방역패스 정책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군 등은 정부가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학습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명백히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 군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백신패스 정책에 대한 손해
앞서 정부는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10대 감염 사례가 늘자 만 12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청소년들은 학원과 도서관, 스터디 카페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48시간 이내에 받은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