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2월 30일 스노보더·스키어 충돌 사고 모습 [사진 = 연합뉴스]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 12월 30일 춘천시 한 스키장을 찾은 고교생 A군은 슬로프에서 보드를 타고 하강하던 중 오른편에서 스키를 타던 40대 여성을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이 여성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군은 과실치상으로 3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춘천지법(1심)은 A군이 자신보다 아래에서 롱턴을 하면서 슬로프를 활강하는 피해자 모습을 보았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충돌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놀다가 발생한 실수치고는 과하다고 생각한 A군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속도도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춘천지법(1심)은 A군이 자신보다 아래에서 롱턴을 하면서 슬로프를 내려오고 있는 피해자를 보았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충돌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라고 판단한 춘천지법(1심)의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다.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A군은 항소했으나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다.
2019년 1월 11일 평창군 한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던 B씨는 직활강하다가 앞서가던 20대 여성을 충격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B씨는 과실치상죄로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보드에 한쪽 발만 고정하는 일명 '원 풋' 상태로 직활강했다는 게 벌금을 높이는 원인이 됐다.
이들 사례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사고를 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스키장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상대방이 다치면 과실치상의 형사상 죄책은 물론, 민사
한편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스키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2018년 122건, 2019년 142건, 2020년 98건 등 매년 100건 안팎으로 발생했다. 연령대로 보면 10∼20대가 59%(213건)로 사고율이 가장 높았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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