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당첨률을 높이려고 위장전입하거나 온라인에서 집값을 담합하는가 하면, 중개 자격도 없이 유튜브 방송을 해 이를 본 매수자에게 비싸게 땅을 팔고 수수료를 챙긴 유튜버도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다양한 수법으로 부동산을 불법 투기한 60명을 적발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후년 입주를 앞둔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입니다.
충남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성남에 있는 부모님 주택에 위장전입해 이곳의 특별공급분을 당첨 받았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가 이런 식으로 부정 청약을 한 14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이 챙긴 프리미엄 부당 이익은 98억 원에 달합니다."
수원의 한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는 아파트 시세를 높이려고 특정 부동산중개업소와 짜고 입주예정자 온라인 카페에서 이 업소만 이용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른바 집값 담합을 위한 건데, 이에 동참한 입주예정자 40여 명은 다른 부동산중개업소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나온 정상 매물을 허위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공인중개사
- "(정상 매물을) 행정기관에 허위매물 신고해서 과태료를 물게 해서 부동산을 하지 못할 정도로 괴롭히고…."
중개 자격도 없이 유튜브 방송을 해 방송을 본 사람들에게 비싸게 토지를 팔아 수수료 14억 원을 챙긴 유튜버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 "소개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으면서 매도자들에게 매매 대금 차익분은 부동산컨설팅 비용으로 처리하면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고 거짓으로…."
부정 청약과 집값 담합, 불법 중개행위자 등 60명을 형사 입건한 경기도는 외국인과 법인의 불법 투기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윤두메 VJ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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