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지도자의 과도한 훈련 지시로 부상을 당해 사지가 마비된 체조 유망주에게 인천시와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가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찬근 부장판사)는 오늘(9일) A씨가 인천시와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인천시가 9억 9천여만 원을,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가 2억 8천여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15년 5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22·여)는 종별체조선수권대회 출전을 앞두고 한창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쓴 유망주였던 A씨는 오전 9시부터 기초 체력 훈련과 시합 때 연기할 기술을 똑같이 연습하는 '전습훈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손 짚고 앞 돌아 공중에서 반 바퀴를 도는 공중 동작 기술을 연습하던 중 완전하게 '턴'을 하지 못했고, A씨는 머리부터 바닥에 떨어지며 경추가 부러지고 척수가 손상되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병원에서는 A씨에게 '완전 사지마비' 진단을 내렸습니다.
A씨는 계속된 대회 준비 훈련에 체중 감량 훈련까지 받아 제대로 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훈련 당일에도 컨디션 난조를 보였던 가운데 사고가 난 것입니다. A씨는 사고 후 5년 만인 지난해 5월 자신이 다니던 학교를 운영하는 인천시에 책임이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사고 전날 지도자가 과도한 체중감량 훈련을 시켰다"며 "지도자들과 학교장이 보호·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학교를 설립해 운영하는 인천시에 16억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련 법상 학교 안전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받은 공제급여 4억 8천만 원을 제외한 2억 8천만 원을 인천시학교공제회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학교 체조부 지도자들이 A씨에게 무리한 훈련을 지시하거나 사고 당일 보호·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없다"며 "사고에 대한 책임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난도 4.8의 사고 당시 동작으로 대회에서 상위 입상하는 등 상당한 숙련도를 갖고 있었는데도 체력 부족으로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며 "당시 지도자들은 A씨의 체력 저하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연속해서 사고 동작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당시 훈련은 관련 법상 학교 경영자에게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교육활동'이 명백하다"며 "지도자들은 훈련 중 A씨가 당한 사고의 발생
다만 법원은 체조 경력을 고려해 사고 전 A씨가 평소와 달리 심각할 정도로 자신의 체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는데도 훈련 중단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인천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