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부서장에서 전역 후 취업 알선 약속까지
↑ 휴가 나온 장병(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 = 연합뉴스 |
간부가 병사의 세탁물 심부름을 해주는 등 이른바 '황제 복무'로 논란이 됐던 공군 병사의 아버지와 소속 부서장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판사는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57)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법원 형사1단독 홍창우 판사는 최 씨에게 뇌물을 받고 공군 병사로 복무 중인 최 씨 아들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공군 소령 출신 신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신 씨에게 81만 8천975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9월 아들이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에 전입한 뒤 아들의 소속 부서장인 신 씨 등을 만나 군 복무의 편의를 부탁하며 약 167만 원 상당의 향응을 4차례에 걸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나이스그룹 부회장으로 근무하던 최 씨는 신 씨에게 전역 후 회사의 계열사에 취직시켜주겠다는 약속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병사의 휴가와 외출을 관리하던 신 씨는 최 씨의 아들에게 장시간의 특별 외출을 여러 번 허락하고, 선임 부사관이 최 씨에게 아들의 세탁물을 전달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씨의 사건을 판결한 재판부는 "최 씨 아들에 대한 조치는 다른 병사들에 비해 과도한 특혜성 처우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어느 영역보다 공정해야 할 군대 내부에서 병사의 처
이에 앞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지난해 11월 신 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도 최 씨의 아들에 대해선 무단이탈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