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했더니 전화도 안 받아…짐작가는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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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율 회계사 / 사진 = 유튜브 캡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민간인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김 회계사는 페이스북에 통신사인 KT로부터 전달받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문건에는 공수처 수사3부의 요청으로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과 해지일을 제공했다고 적혀있습니다. 제공 일자는 10월 5일, 이 같은 사실을 김 회계사에게 통보한 것은 오늘(8일)입니다.
김 회계사는 MBN과 통화에서 "이상한 일이다"라며 "검찰 출신 법조인에게 물어보니 웬만하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3부가 요청했다고 적혀있어서 전화를 해보니 전화를 안 받는다"며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났기 때문에 이러는 것인지, 왜 나의 통신자료를 요청한 것인지 전혀 짐작되는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근거해 김 회계사의 통신자료를 통신사에 요청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이나 세무당국),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