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있던 남자친구 수십 회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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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등법원 / 사진=광주고등법원 홈페이지 |
자신의 연락처를 지웠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오늘(8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38살 A 씨는 "정말 죄송하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 45분쯤 전주시 우아동의 한 원룸에서 22살 남자친구 B 씨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전날부터 B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B 씨의 거주지를 찾아갔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B 씨의 휴대폰을 살펴보던 중, A 씨는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것을 알게 되자 격분해 자고 있던 B 씨를 34차례 찔렀습니다. A 씨는 A 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날 A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1심 양형 이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지워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면 엽기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으나, 주소록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됐다는 것은 사건의 단초였을뿐 그것만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정 변론이) 피해자 유족 측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변론 요지서로 전달하겠다"며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에 이
앞서 1심 재판부는 "주소록에 피고인의 이름이 저장돼 있지 않아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는 엽기적이며 납득도 되지 않는다"면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A 씨 선고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