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뒤 이를 듣지 않자 보복성 인사조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원 전 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용산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 전 서장은 관내의 재개발사업 고소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 달라는 업체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이를 맡은 A 경사에게 "엮어서 구속수사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A 경사가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자 김 전 서장은 A 경사에게 "파출소로 나갈래"라는 등의 질책을 했고, 결국 A 경사는 파출소로 자진 전보 신청을 했습니다.
1심은 "객관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해야 할 경찰서장이 자의적으로 피해 경찰관에게 전출을 강요해 인사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김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
2심은 "피고인이 A 씨를 부당하게 내보내려는 발언을 했다는 증거는 A 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설령 그러한 협박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피고인의 행위와 A 씨의 전보 신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