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10년도 넘어…오남용 정황 無"
↑ 배우 신현준 / 사진=에이치제이필름 제공 |
배우 신현준 씨에 대해 갑질·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제기했던 전 매니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현준의 전 매니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신현준과 A 씨 사이에 10분의 1의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는지, 신현준이 A 씨에게 연예인 갑질을 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수익 배분 약정이 구두로 책정됐음에도 신현준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사이에 국내 및 해외 수익 배분 약정이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해외 수익도 A 씨 능력으로 기획해 수익이 창출된 부분이 없다. 수익 배분 약정이 가정된다고 해도 10분의 1 수익 배분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현준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A 씨는 신현준과의 대화 내용이나 메시지 내용을 기자들에게 제시해 이 내용이 드러나게 했다"며 "내용을 보면 욕설 부분이 있지만 평소 대화 내용을 보면 서로 자연스럽게 주고받았다. 메시지나 욕설을 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A 씨는 비방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프로포폴과 관련해서는 "신현준의 투약 혐의는 시간도 10년이 지났고 오남용 정황이 없다"면서 "A 씨가 개인적인 사정을 잘 안다는 이유만으로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게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신현준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가치를 훼손하려는 명확한 목적 하에 파급력이 큰 인터넷을 통해 악의적인 기사를 유포했다"며 "오랜 세월 연예업계에서 막역한 사이로 신현준이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A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신현준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하던 당시 신현준으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제대로 된 수익 배분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현준이 2010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신현준은 A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 10월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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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