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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요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서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서장은 2016년 재개발조합이 정비업체 관계자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부하 경찰관에게 구속수사를 지시하는 등 압력을 가하고 경찰관이 따르지 않자 파출소 전보 신청을 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서장은 재개발조합 측으로부터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서장은 해당 경찰관이 사건을 서부지검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자 "경사 나부랭이 ○○야. 너도 감찰조사 해서 중징계 한번 먹어볼래. 파출소로 나가라"고 말해 파출소 전보신청을 안 하면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처럼 위협했다. 겁을 먹은 경찰관은 며칠 뒤 구두로 김 전 서장에게 파출소 전보신청을 했고 김 전 서장은 당일 그를 파출소로 발령받게 했다.
앞서 1심은 "인사 업무의 공정성 등이 훼손됐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협박과 파출소 전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김 전 서장은 형사처벌을 면했지만 계급이 총경에서 경정으로 한 단계 강등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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