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16개월 된 정인이가 아동학대로 결국 목숨을 잃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처벌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대법원이 살해는 최대 무기징역을, 살인의 의도가 없더라도 학대 끝에 숨졌다면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형량 기준을 대폭 올렸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20일 한 30대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피의자 (지난달 23일 영장실질심사)
- "아이 왜 그렇게 때리신 건가요?"
- "…."
양모의 극심한 학대 속에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친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었지만 이런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됐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지난 3월 생후 21개월 된 아기를 억지로 재우려다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선고된 징역은 고작 9년.
앞으론 처벌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살해 의도가 없더라도 학대 끝에 숨졌다면 상한선을 기본 범죄는 최대 징역 8년, 가중처벌 시 징역 15년까지로 올린 겁니다.
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할 요소가 감경요소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 권고 형량도 마련됐습니다.
최소 17년에서 최대 22년, 죄질이 나쁘면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했습니다.
또 '아동 성적 학대'는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기준은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최종 확정됩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김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