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 한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
서울시는 7일 이같은 대책을 담은 '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드라이브스루 매장 관련 안전계획을 수립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안전계획에 따르면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진출입로에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진출입로 인근 보도에는 점자블록 설치도 의무화해 보행자가 차량을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한다. 드라이브스루 매장 특성상 차량의 대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특수성도 고려했다. 서울시는 매장 진입로에 대기 중인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최소한 차량 1대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인 6m를 확보하도록 명시했다. 진출로엔 일시정지선도 설치해 운전자가 보행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한편 진출입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 차단기를 설치할 것도 권고했다. 또 주요 코너길에 설치되는 도로반사경도 설치를 권고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같은 필수사항과 권고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드라이브스루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기존매장은 적극적으로 안전계획 준수를 유도하고, 신규매장은 도로점용허가 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겠다"고 했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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