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사생활을 언급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씨가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가세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7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 민원봉사실을 찾아 '조동연 강간범'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다.
당시 상황은 가세연의 서브채널인 '강용석 경기서울연합'을 통해 생중계됐다.
가세연 측은 고발장을 접수한 데 대해 "피해자(조 전 위원장)의 입장문 내용을 볼 때 가해자를 명백히 특정하지는 않지만 군대 내 상관으로 추정된다"며 "가해자의 행위 당시 시행하던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 등 간음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고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모든 성범죄를 피해자의 고소 없이 제삼자도 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밝혀서 성폭력처벌법의 공소시효 연장 특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민주당 선대위 인재 영입 1호로 발탁됐지만, 혼외자 의혹과 사생활 논란 등으로 영입 사흘 만에 자진해서 사퇴했다.
조 전 위원장 측은 지난 5일 해당 논란에 대해 "2010년 8월경 제삼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며 "폐쇄적인 군 내부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 가족의 병환 등으로 인해 외부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 전 위원장의 혼인관계는 파탄난 상태였고, 종교적 신념으로 뱃속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 없다는 판단에 홀로 책임 지고 양육하려는 마음으로 출산하게 됐다"며 "성폭력을 당한
조 전 위원장의 사생활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강 변호사는 "앞으로 강간범이 누군지 밝히는 데 제 인생을 바치기로 작심했다"고 말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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