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약 3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윤 전 서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만난 취재진들에게 혐의 인정 여부 등 질문을 받았지만, 일체 답하지 않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7일)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으로, 지난
앞서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최 모 씨는 지난 10월 말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오지예 기자 ㅣ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