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지인을 통해 알게된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함께 범행을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법 정우영 영장점담부장판사는 7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그의 신용카드로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천시 미추홀구 수인분당선 인하대역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 B씨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1년 전 지인을 통해 알게된 직장인 B씨와 가끔 만나 식사를 한 사이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C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C씨는 B씨를 살해하는데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B씨의 시신을 유기할 때 A씨를 도왔다. A씨와 C씨는 10여 년 전 한 인력사무소를 통해 함께 일하면서 알게된 사이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 문제로 C씨와 다투다 C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둔기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C씨를 살해하기 전 "B씨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것으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가 살아있을 때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이후 살해했다"면서 금품을 노리고 B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씨에 대해서는 범행 은폐를 위해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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