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총탄에 맞은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11부(전일호 부장판사)는 7일 "캐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오후 전남 담양군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다 갑자기 날아온 총알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약 1.4㎞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 중 날아든 도비탄(발사 후 장애물에 닿아 당초의 탄도를 이탈한 총알)에 머리를 맞은 것이다.
A씨는 정수리 부근에 5.56㎝크기의 실탄이 박힌 것이 확인돼 다음날 실탄 제거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말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군부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다친 부위에 흉터가 남고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부대 과실로 이번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A씨에게 100일간 휴업 손해액, 간병비, 위자료 등 37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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