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매경DB] |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ING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700만 원, 추징금 1억 3108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펀드매니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증권사 채권 브로커들에게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11월까지 이른바 '채권 파킹거래'를 하던 중 발생한 증권사 손실을 기관투자자들이 자산운용사에 맡긴 돈으로 보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가 중개 증권사를 통해 운용 한도 이상으로 채권을 매수한 상황에서 채권금리가 급등(채권가격 급락)해 증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 A씨와 B씨는 증권사로부터 채권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하는 등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해 줘 투자일임재산에 113억원 상당의 손실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채권 파킹(parking) 거래란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이 자신이 속한 운용사가 아닌 증권사 명의로 채권을 매수하도록 구두로 요청한 뒤 나중에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으로 운용 한도 이상으로 채권을 거래할 수 있어 금리가 떨어질 때는 자산운용사와 채권을 중개한 증권사 모두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금리 상승기엔 손실도 불어나게 된다.
투자자와 자산운용사 사이의 일임계약을 위반한 행위지만 금리 하락기에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어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1심 재판부는 손실 보전 거래가 수반된 채권 파킹거래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A씨와 B씨에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권 파킹 거래의 동기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데 있었다고 해도 이 거래는 투자일임계약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며 "채권 파킹거래로 증권사에 발생한 손실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보전한 행위는 투자자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도 A씨 등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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