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
7일 오전 김오수 총장은 대검 간부회의에서 수원지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팀'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최근 (공수처의) 대검 압수수색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또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다른 국가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 중인 수사와 현행 규정상 자율성이 부여된 대검 감찰 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감찰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부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발언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최근 김 총장을 향해 입장을 밝혀달라는 공개 요구 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수사팀은 지난 5일경 입장문을 내고 "대검 감찰부로 하여금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무고한 검사들이 수사를 받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대검 감찰부가 6개월 이상 진상조사를 진행했음에도 그 결과를 밝히지 않아 수사팀이 받지 않아도 될 수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다. 수사팀은 또 김 총장에게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이 비밀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대검의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12일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