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정문 [매경DB] |
7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소속 교수였던 인도 국적의 A씨는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A씨는 2013~2017년 연구비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2018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다. 같은 해 8월 권익위는 사건을 경찰과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첩했다. 권익위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사건을 관계 기관에 이첩한다.
A씨는 석사 과정 학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돌려받고, 연구와 관련없는 자신의 가족을 박사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임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 식비 등 회의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
하지만 A씨는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9년 연구년을 신청해 본국인 인도로 출국한 뒤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연구년은 학교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위해 1년가량 주어지는 휴가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