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한 식당 점주가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커플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점주는 이들에게 사과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광주 광산구에서 일본식 선술집(이자카야)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도와주세요. 치밀한 먹튀 손님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께 방문한 남녀커플이 4만7000원어치의 술과 안주를 먹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갔다"면서 "폐쇄회로(CC)TV를 보니 이들이 나가기 전, 놓고 가는 소지품이 없는지 테이블 위와 바닥을 점검하는 치밀한 모습에 더욱 화가 났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QR코드로 방문한 기록은 단지 코로나 동선 파악으로만 확인된다면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면서 "이후 경찰은 일주일째 소식이 없다"고 토로했다.
점주는 "코로나 19시기에 가게를 운영하며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다. 무엇보다 화가 나는 것은 당당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들 모습 때문"이라며 "돈 5만원, 5000원, 50원이든 이렇게 힘든 시기에 다른 사람을 속인 저들은 웃고 잘 살겠죠? 꼭 찾아서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영상 속 이 커플은 팔짱을 낀 채 가게를 빠져나갔다. 남자가 먼저 빠르게 문을 열자 여자가 발걸음을 재촉하며 뒤따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에 해당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음식값을 지불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상대방을 기만해 재산상 이익을 챙겼을 경우 적용되는 '사기죄'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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