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자동차 전용 도로인 서울 강변북로를 질주하는 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다. 주변의 차들이 그를 빠르게 앞지르며 위험천만한 장면이 포착됐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제 갈 길에만 집중했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따르면 전날 강변북로에서 차선 하나를 차지하고 유유히 질주하는 자전거 운전자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이 운전자가 도로 한복판에서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달리는 장면이 포함됐다. 자전거 뒤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한 차량은 제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주변 차들은 이를 빠르게 지나쳐 아찔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영상에는 "야 너 뭐야, 여기 강변북로야"라는 제보자의 목소리도 담겼다. 이 영상은 "강변북로에서 자전거 주행은 불법입니다. 저렇게 느린데 위험합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게재됐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자전거로 가는 건 느리지만, 가는 건 순식간",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물어보고 싶다" 등
강변북로는 화물차와 승합차 등 자동차와 1종 대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장비 6종의 통행만이 허용되는 자동차전용도로다. 자전거 등 이륜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5일 이내 구류에 처해진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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