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단에 사체 유기까지
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수사
전북 군산에서 입양한 강아지 19마리를 학대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6일)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41)씨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해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강아지를 물 속에 담가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불에 닿게 해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고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숨진 강아지 사체에서는 화상 흔적 등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강아지를 살해한 뒤 자신이 사는 회사 관사 화단에 사체를 묻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검증 과정에서 여러 마리 강아지 사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기존 견주가 "강아지 잘 있느냐"고 물어보면 "목줄을 풀고 사라졌다"는 등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9일 이를 의심한 견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푸들을 입양한 사람이 계속 (강아지가) 사라졌다고 한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동물단체 진정을 받고 수사에
한편, 경찰 관계자는"피의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인한 강아지 이외에 입양한 강아지가 더 있을 수 있어 A씨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